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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by 포크아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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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산업재해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 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업재해는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ㅇ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 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ㅇ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 명이상 발생한 경우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ㅇ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ㅇ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함
ㅇ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
ㅇ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 【예시】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
 ** 【예시】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ㅇ 유해요인의 동일성 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ㅇ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직업성 질병
ㅇ 직업성 질병 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➊중금속ㆍ유기용제 중독 ➋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➌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광의의 직업성 질병”에는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 소인(素因)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방을 위해 최대한 유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인과관계, 예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기 어려움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시행령은 제2조 별표 1에서 ➊인과관계의 명확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➌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가지로 규정함 참고
 *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의식 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 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 성질병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ㅇ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생한 시점 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 진단일 을 발생일로 판단함
아울러 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ㅇ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예시】
➊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➋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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