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함이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대상자 안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2.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여야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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