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09월 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이고
지급일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03월 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023년 06월 말에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총소득 합계금액은 근로소득, 이자,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조건은
총 재산 합이 2억 미만이 여야하고 재산에는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재산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접속 후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신청
손 택스 스마트폰에서 손 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신청이 어려우시면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하시면 도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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