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는 고민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그렇다고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에요.
오늘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법과 가입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와 집값에 따라 월지급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방식을 골라야 손해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는 핵심 요약
- 가입 나이: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 총대출한도: 100세까지 받을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입니다.
- 월지급금 결정 요소: 가입자 나이(연소자 기준), 주택가격, 연금산정이자율, 기대수명이 핵심 변수예요.
- 보증료: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 수준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초기보증료가 1.0%로 낮아요.
- 사망 후 처리: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승계할 수 있고, 상속인은 대출을 갚은 뒤 남은 집값은 돌려받습니다.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겨도 부족분을 상속인이 메우지 않아요.
주택연금이란? 집은 그대로,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현금 흐름이 정반대라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러요.
일반 대출은 돈을 한 번에 받고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지만, 주택연금은 반대로 매달 돈을 받다가 가입자 사망 후에야 집을 처분해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구조예요.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시행되고 있어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집을 팔았을 때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가 집값보다 많아져도,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구조예요.
즉, 주택연금은 집이라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가입할 때 정해진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으니, 노후 생활비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입 조건: 나이·주택가격·거주 요건 총정리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나이 조건, 주택 조건, 거주 조건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가입이 안 되니, 신청 전에 아래 표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 구분 |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
| 가입 나이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산정) |
| 대상 주택가격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 원 이하) |
|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 보유 주택 수 | 원칙적으로 1주택, 다주택자는 합산 12억 원 이하이면 거주 1주택 담보 가능 (초과 시 3년 이내 처분 조건) |
| 거주 요건 |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및 실제 거주 확인) |
| 소유 요건 | 신청인 본인 소유 주택 (부부 공동소유는 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봄) |
나이 조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입 자체는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되지만, 월지급금 계산에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즉 연소자의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 아내가 60세라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은 60세 기준으로 계산돼요. 배우자 나이가 어릴수록 월지급금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가입 시점을 정할 때 부부 나이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을 따지기 때문에, 시세가 12억 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그 아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다주택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이면 실제 사는 1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어요.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담보주택 외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도 중요합니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일치해야 해요. 이사 등으로 장기간 비워두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가입 후 거주 상태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월지급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한 번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입자 나이, 정확히는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남은 기대수명이 짧아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둘째는 주택가격입니다. 평가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지만, 총대출한도 상한인 6억 원에 걸리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아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크게 넘겨도, 월지급금 산정에는 6억 원 상당까지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연금산정이자율입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과 이자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금리인데, 이 금리가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고 높을수록 작아져요. 금리는 가입 시점의 시장금리에 연동됩니다.
넷째는 기대수명입니다. 통계청 완전생명표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총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주택가격이 앞으로 연 3.3%씩 오른다는 장기 가정도 계산에 포함돼 있어요.
정리하면,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100세까지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바꾼 총대출한도를 매달 나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그리고 금리가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 조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아래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별·주택가격별 월지급금 예시 (추정치)
아래 표는 정액형 종신지급방식을 기준으로 한 이해 돕기용 예시 추정치입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연금산정이자율과 주택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가입자 나이 (연소자 기준) | 주택가격 | 월지급금 예시 (추정치) |
|---|---|---|
| 60세 | 3억 원 | 월 약 55만 원 |
| 70세 | 3억 원 | 월 약 90만 원 |
| 80세 | 3억 원 | 월 약 135만 원 |
| 70세 | 5억 원 | 월 약 150만 원 |
| 70세 | 6억 원 이상 | 월 약 180만 원 (총대출한도 6억 원 상한 적용) |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이 효과입니다. 같은 3억 원짜리 집이라도 60세에 가입하면 월 55만 원 수준이지만, 80세에 가입하면 135만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일찍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오래 받지만 매달 적게 받고, 늦게 가입하면 매달 많이 받지만 받는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비 필요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효과도 분명합니다. 70세 기준으로 3억 원짜리 집은 월 90만 원 수준, 5억 원짜리 집은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집값에 비례해 커져요. 다만 6억 원을 넘기면 총대출한도 상한에 걸려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부부 나이 차이도 변수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라면, 배우자가 75세라도 월지급금은 60세 기준으로 계산돼요. 가입을 미루면 연소자의 나이도 함께 올라가 월지급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급방식 6가지와 지급유형, 어떻게 고를까요?
주택연금은 받는 기간과 방식을 가입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의 조합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의 크기와 기간이 달라져요.
지급방식: 평생 받을지, 기간을 정할지
종신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매달 받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이 커져요. 장수 리스크를 국가 보증으로 넘기는 셈이라 노후 안전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종신혼합방식은 종신지급에 개별인출금을 섞는 방식입니다. 매달 받는 돈 일부를 떼어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로 설정해 두는 구조예요.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처럼 큰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10년·15년·20년·25년·30년 중에서 고르는데,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연소자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 확정기간 | 선택 가능 나이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
| 10년형 | 65세~74세 |
| 15년형 | 60세~74세 |
| 20년형 | 55세~68세 |
| 25년형 | 55세~63세 |
| 30년형 | 55세~57세 |
확정기간형은 같은 집이라도 종신형보다 월지급금이 큽니다. 받을 기간이 짧으니 매달 더 많이 주는 구조예요. 다만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끊기므로, 그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미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이미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갚는 용도로 쓰는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없애고, 남은 한도 안에서 연금을 받는 구조예요. 초기보증료가 1.0%로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대지급방식은 저소득·저가주택 가입자에게 월지급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일정 소득·주택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혜택이 큽니다.
사전가입방식은 가입은 미리 해두고 연금 수령은 나중에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집값 하락이나 금리 변동에 대비해 한도를 먼저 확보해 두려는 분들이 검토하는 형태예요.
지급유형: 매달 같은 돈 vs 점점 늘리는 돈
정액형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가장 단순한 유형입니다. 생활비 계획이 일정한 분들에게 잘 맞고, 계산도 직관적이에요.
초기증액형은 처음 3년·5년·7년·10년 중 고른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부터는 처음 받은 돈의 70% 수준으로 받는 유형입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많은 시기에 돈을 더 받는 구조예요.
정기증가형은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다가 36개월마다 4.5%씩 늘어나는 유형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해 나중에 받을 돈을 키워두는 방식이라, 장수할수록 유리해집니다.
전후후박형은 처음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처음 받은 돈의 70% 수준으로 받는 유형입니다. 초기증액형과 비슷하지만 증액 기간이 10년으로 고정돼 있어요.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은퇴 직후 활동비가 많이 드는 분은 초기증액형이나 전후후박형이,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분은 정기증가형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원하는 분은 정액형이 잘 맞습니다.

보증료, 얼마나 드나요?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 상품이라 보증료가 듭니다.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두 가지예요.
초기보증료는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비용으로, 주택가격의 1.5% 수준입니다. 주택가격이 3억 원이면 약 450만 원, 5억 원이면 약 750만 원 수준이에요. 이 돈은 대출금에서 차감되거나 본인 자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이나 대출상환우대방식을 고르면 초기보증료율이 1.0%로 낮아져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정리하면서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해 매달 나눠 내는 비용입니다. 받은 연금이 쌓일수록 보증잔액이 커지니 연보증료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예요. 다만 연보증료는 월지급금에서 별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출잔액에 포함되는 방식이라, 매달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보증료 외에 감정평가 비용이나 근저당 설정 비용 같은 부대비용도 일부 듭니다. 가입 전에 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에서 전체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월지급금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가입 절차, 단계별로 따라 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은 상담부터 실행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서류 준비에 쫓기지 않아요.
- 1단계, 상담 —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콜센터(1688-8114),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나이와 주택가격, 희망 지급방식을 말하면 예상 월지급금을 먼저 계산해 줘요.
- 2단계, 신청서 제출 — 주택연금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전입세대 열람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3단계, 담보주택 조사 — 공사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처럼 시세 확인이 쉬운 경우는 현장조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 4단계, 심사·승인 — 주택가격을 평가하고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월지급금과 총대출한도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 때 안내받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 5단계, 보증약정·실행 — 금융기관과 보증약정을 맺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첫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들어와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한 경우가 많으니, 상담을 받고 나서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채무관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류와 동의도 필요해요.
신청 전에 주택연금전용계좌 개설도 함께 검토하세요. 주택연금전용계좌는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라서, 혹시 모를 채무 문제로부터 매달 받는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별인출금, 목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돈 외에도 개별인출금이라는 목돈 인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총대출한도의 일정 부분, 최대 50%까지를 인출한도로 설정해 둘 수 있어요.
개별인출금은 의료비, 교육비, 주택 수선비, 관혼상제비 같은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는 선순위채권 상환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주택을 새로 사거나 임차하는 자금, 도박이나 투기 같은 사행성 자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인출할 때는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별인출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매달 받는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총대출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돈으로 빼 쓴 만큼 월지급금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출한도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하지 않고 남겨둔 인출한도 잔액은 시간이 지나며 일정률로 늘어납니다. 당장 쓰지 않더라도 한도를 설정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커지는 셈이에요.
해지·중도상환·사망 시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 보증료 환급 여부가 달라지니, 가입 전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보증약정 철회기한 안에 철회하면 이미 낸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기한이 지난 뒤에는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공식 산식에 따라 경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돼요. 3년이 지나면 초기보증료 환급은 없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고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이어 받는 구조라,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의 생활이 끊기지 않아요.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으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합한 대출잔액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집을 팔아 갚고 남은 돈은 상속인이 가져가고, 반대로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사나 재건축 등으로 담보주택을 바꿔야 할 때는 담보주택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새 집의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조정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두세요.
가입 전에 꼭 따져볼 주의사항
- 상속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 집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주택연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미리 상의하고, 상속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 부부 나이 차이가 큰 경우 — 월지급금이 연소자 기준으로 계산되니, 나이 차이가 크면 생각보다 월지급금이 작을 수 있습니다. 부부 나이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 금리 변동 — 연금산정이자율이 오르면 월지급금이 작아집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 수준이 앞으로 받을 돈을 좌우하니, 금리 추이도 함께 보세요.
- 집값 상한 —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가입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 장기 미거주 — 담보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나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려야 해요.
- 기존 대출 정리 — 집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 한도 안에서 먼저 갚아야 합니다. 남은 한도로 받는 월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재건축·재개발 주택 — 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은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예상 월지급금과 총대출한도, 보증료, 해지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듣는 것이 좋아요.
노후 자산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연금 설계 글도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정리한 공무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가 주택연금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의료비로 목돈이 필요해 개별인출금을 검토 중이라면, 실손보험 청구 기간과 실손24 이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를 먼저 청구해 돌려받고, 부족한 부분만 인출금으로 메우는 순서가 손해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즉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어릴수록 월지급금은 낮아집니다. 가입 전에 부부 나이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집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아예 가입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합계가 넘으면 담보 외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Q3. 가입한 뒤 집값이 떨어지면 월지급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확정되고,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그대로 지급돼요. 계산할 때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연 3.3%씩 오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떨어져도 약속된 금액은 그대로 받습니다.
Q4.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상속인은 집을 물려받으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합한 대출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갚고 남은 집값은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구조예요.
Q5. 중도에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는 가능합니다. 보증약정 철회기한 안에 철회하면 낸 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지하려면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나이와 집값, 금리로 다시 계산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연금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 만 5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는 주택 조건, 그리고 총대출한도 6억 원 안에서 정해지는 월지급금이에요.
집은 있지만 매달 현금이 부족한 분,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에게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계획, 부부 나이 차이, 금리 수준까지 함께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가 없어요.
정확한 월지급금은 본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안내와 예상연금 조회를 이용해 보시고, 자세한 조건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콜센터 1688-8114나 가까운 지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주거 정책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 총정리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세대별 주거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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